1. 송달의 의의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이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히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달은 서류나 의사가 사실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특별히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방법들, 예컨대 통지(민소 144조 3항)나 고지(민소 221조)·최고(민소 111조, 125조)·송부(민소
298조, 400조) 등과 구별된다(본장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명령적 작용인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민소 480조, 489조, 민집 106조, 채무자회생법 9조)와도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안정성 및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특히 송달의 방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을 개관하면, 소송의 개시(소장·항소장 등),
소송의 중요한 결과(보조참가신청서·소송고지서 등), 소송의 종료(소취하서·항소포기서 등), 공격방어방법(준비서면·답변서)이나 법원이 작성한
서류(기일통지, 판결 기타 중요한 재판, 화해권고결정이나 소취하 등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조서 등)가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송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반드시 법정의 방법에 따른 송달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또
송달의 경과에 관한 증명(우편송달통지서 등)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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